2025년 최저임금 확정! 사상 첫 ‘1만 원’ 돌파… 그러나 체감 인상률은
2025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9,860원) 대비 170원 인상(1.7%)된 수치로, 최저임금제도 도입(1988년) 이래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긴 역사적인 이정표입니다.
하지만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생활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내년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 210원과 1만 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심의 및 결정 과정을 통한 예상 스케줄은
일정 | 내용 |
---|---|
7월 중순 | 노사 협상 마무리 및 공익위원 조정안 제시 |
8월 5일 이전 |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고시 |
2026년 1월 1일 | 2026년도 최저임금 시행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 2025년 기준 월급으로 본다면
-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 결정 과정 및 주요 쟁점
2025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논의 끝에 사용자안(경영계 제시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 근로자위원(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하며 퇴장
- 결국 사용자안이 표결로 채택되어 1.7% 인상
- 이는 2021년(1.5%) 이후 최저 인상률
⚖️ 적용 범위 및 법적 의무
- 모든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적용 제외 대상:
- 동거 친족만 고용하는 사업
- 가사 사용인
- 선원법 적용 선원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받은 일부 장애인 고용 사업장
- 사업주 의무: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고지 (게시판 또는 이메일)
-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최근 6년간 최저임금 추이
연도 | 최저임금 (시급/원) | 인상률(%) |
---|---|---|
2020 | 8,590 | 2.87% |
2021 | 8,720 | 1.5% |
2022 | 9,160 | 5.05% |
2023 | 9,620 | 5.0% |
2024 | 9,860 | 2.5% |
2025 | 10,030 | 1.7% |
🔍 사회적 영향과 논란
-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약 301만 명 (13.7%)
- 노동계: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실질임금 삭감 주장
- 경영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
- 취약계층(청년, 장애인 등)의 생계 안정에는 미흡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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