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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만타

2025년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안내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구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지서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 가능하며,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통합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① 소득 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1인 이상 해당 시)

  • 노인(만 65세 이상)
  • 영유아(만 7세 이하)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위탁 아동 포함)

 

❌ 제외 대상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거주자
  • 연탄·등유 등 타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수혜 시

 

💸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29만5,200원 ~ 70만1,300원 차등 지원

세대원 수 연간 총 지급액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 통합지원 체계로 여름·겨울 어느 쪽에든 자유 사용 가능하며, 하절기 당겨쓰기 기능도 제공합니다.

 

 

📅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 12월 31일(수)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하절기(냉방):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난방): 10월 ~ 다음해 5월 25일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 직권 신청: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 하에 신청

 

📲 사용 및 잔액 확인

고지서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가능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사이트,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 요약

  • 누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취약 세대원 포함 시
  • 얼마나?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연간)
  • 언제? 신청: 6월 ~ 12월 / 사용: 7월 ~ 다음해 5월
  • 어떻게? 방문, 온라인, 직권 신청 / 고지서 차감 또는 카드 결제

 

에너지바우처는 폭염과 혹한으로부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따뜻하고 시원한 일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청 : 복지로 바로가기

 

 

 

2025.06.20 - [정보만타]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안내 기간안내(25년 7월 1일 ~)

 

1. 신청 안내

 

- 자동 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 신청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지원 기간 중 정보변동이 발생한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리고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신청인

 

- 대상자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되고,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세대 내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본인이 신청인입니다.

 

- 대리인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다음 중 1인: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3.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양식에는 대리인 서명 가능합니다.

②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접수 처리합니다.

 

 

4.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5.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이 어려운 분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동절기에는 가장 요금이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 시: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또는 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 시 원본 지참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06.20 - [정보만타]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안내 기간안내(25년 7월 1일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안내 기간안내(25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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