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구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지서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 가능하며,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통합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① 소득 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1인 이상 해당 시)
- 노인(만 65세 이상)
- 영유아(만 7세 이하)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위탁 아동 포함)
❌ 제외 대상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거주자
- 연탄·등유 등 타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수혜 시
💸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29만5,200원 ~ 70만1,300원 차등 지원
세대원 수 | 연간 총 지급액 |
---|---|
1인 | 295,200원 |
2인 | 407,500원 |
3인 | 532,7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 통합지원 체계로 여름·겨울 어느 쪽에든 자유 사용 가능하며, 하절기 당겨쓰기 기능도 제공합니다.
📅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 12월 31일(수)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하절기(냉방):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난방): 10월 ~ 다음해 5월 25일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 직권 신청: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 하에 신청
📲 사용 및 잔액 확인
고지서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가능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사이트,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 요약
- 누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취약 세대원 포함 시
- 얼마나?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연간)
- 언제? 신청: 6월 ~ 12월 / 사용: 7월 ~ 다음해 5월
- 어떻게? 방문, 온라인, 직권 신청 / 고지서 차감 또는 카드 결제
에너지바우처는 폭염과 혹한으로부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따뜻하고 시원한 일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5.06.20 - [정보만타]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안내 기간안내(25년 7월 1일 ~)
1. 신청 안내
- 자동 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 신청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지원 기간 중 정보변동이 발생한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리고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신청인
- 대상자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되고,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세대 내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본인이 신청인입니다.
- 대리인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다음 중 1인: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3.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양식에는 대리인 서명 가능합니다.
②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접수 처리합니다.
4.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5.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이 어려운 분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동절기에는 가장 요금이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 시: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또는 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 시 원본 지참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06.20 - [정보만타]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안내 기간안내(25년 7월 1일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안내 기간안내(25년 7월 1일 ~)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사용하고 잔액조회 방법안내는 간단한데요. 복지로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 가능한데요. 잔액 조회 방법 안내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를 위해 성명, 생
bokji.assamanta.com
'정보만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년(2026년) 최저임금 결정 예상금액 (1만 210원 ~ 1만 440 사이) (2) | 2025.07.09 |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안내 기간안내(25년 7월 1일 ~) (0) | 2025.06.20 |
20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방법 바로가기 (0) | 2025.06.19 |
국내여행 2025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 할인권발급, 사용방법 (4) | 2025.05.22 |
2025년 종합소득세 환급 원클릭 홈택스 손택스 (1) | 2025.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