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으뜸효율 가전제품 영수증 환급사업 안내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2025년 7월 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정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품목에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유선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 요약표
항목 | 내용 |
---|---|
시행일 | 2025년 7월 4일 |
환급금액 | 구매가의 10%, 최대 30만 원 |
대상 품목 | 11종 고효율 가전제품 |
신청 기한 | 구매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으뜸효율 시스템 온라인 신청 |
✅ 환급 주요 내용
- 시행일자: 2025년 7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환급 대상: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일부 품목은 2등급) 가전제품
- 환급 금액: 구매가의 10%, 최대 30만 원
- 대상자: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개인 명의만 인정, 사업자 제외)
- 신청 기한: 제품 구매일로부터 60일 이내
📦 환급 대상 품목 (11종)
- 냉장고, 김치냉장고
- 에어컨, 세탁기(일반/드럼), 전기밥솥
- 공기청정기, 제습기, 의류건조기
- 식기세척기, TV
- 유선 진공청소기 (2등급까지 포함)
📝 신청 방법
- 서류 준비:
- 구매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
-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 제조번호(시리얼 넘버)가 포함된 명판 사진
-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 신청 사이트 접속: 한국에너지공단 으뜸효율 환급 시스템
- 신청 절차 진행: 본인 인증 → 구매정보 입력 → 서류 업로드 → 환급계좌 입력 → 제출
- 환급 지급: 신청 후 약 2~4주 내 본인 계좌로 입금
⚠️ 유의사항
- 구매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 불가
-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신청 권장
- 제품 라벨·명판 사진은 선명하고 전체가 나와야 인정
- 가족 대리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 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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