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재 사업자 등록 아래 상품을 판매한다면 신청 가능해요!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 신문, 영화티켓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권(’25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이 해당됩니다.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 도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ISBN979, 978로 시작하는 도서(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
*ISBN은 국제표준도서번호로 바코드 하단 또는 판권지에 기입
- 공연 「공연법」 제2조 제1호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공연, 마술, 아동극 등
무대에서 실현하는 공연의 티켓
-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박물관 미술관 관람을 위한 입장권 비용 및 일일교육 체험비용
- 신문 「신문 등의 진홍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종이신문의 구독료
*인터넷 신문은 해당되지 않음
- 영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상설영화관의 영화티켓
- 수영장 체력단련장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 제1항
(100%적용) 시설이용료
-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등) 일단위·월단위 이용료,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
(50% 적용) 교육비용
- 운동을 배우기 위해 강사에게 단체/개인으로 교습(강습)을 받는 비용 및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되지 않는 교육 강습비에 대해 50% 적용(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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