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보건소에서는 2025년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 관리 능력 향상을 돕는 지원사업입니다.
1. 신청 일정m 접수기간 : 2025.1. 8.(수) ~ 2024. 1. 10.(금) / 3일간 실시
※ 접수 시간: 09:00~17:00까지(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신청 자격(★세 가지 모두 만족해야 함)
➀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에 거주하는
• 임신부
• 수유부 (출산일로부터 9개월 이전 산모)
• 출산부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전 수유를 하지 않는 산모)
• 69개월 이하의 영유아(2019년 5월 이후 출생 아이)
➁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➂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상태, 비만 등)을 한 가지 이상 가진 경우
※ 영양상태평가를 위한 검사실시(보건소자체검사)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 등
※ 재등록 희망자 : 퇴록한 지 1년이 경과한 대상자 (임신부는 기간 제한 없음)
※ 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및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임신, 출산, 수유부는 중복 수혜 불가
3. 접수장소 : 마산보건소 별관 2층 영양플러스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 15)
4. 지원 내용
① 영양 교육 참여 : 대상자별 월 1회 (필수 참석)
② 보충식품지원 (기간 : 대상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5. 관련 서류 ※ 기 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작성 후 아래의 구비서류 열람.(★세대주 신분증 필수)
- 열람 항목( 주민등록 등본/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 사전 동의에 희망하지 않는 분들은 열람 항목의 기본서류 지참해서 방문해야 함.
※ 그 외
- 임신부의 경우 산모수첩 지참
-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자격확인/차상위자격확인(해당자에 한함)
▣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2024년)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부모가 각각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 부모의 보험료 합산.
단, 맞벌이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6. 신청 과정
접수 기간 중 보건소 방문(반드시 대상자와 함께)서류 확인 및 대상자 정보 작성, 영양평가 실시(키, 체중, 빈혈 ) ⇒ 접수 완료
※ 많은 대상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하여 한 가구당 참여 인원 및 기존 수혜가구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7.대상자 선정 결과 : 대상자격 판정 후 개별통보 됩니다.
(서비스 개시 : 2025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