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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보건소] 2025년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마산보건소에서는 2025년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 관리 능력 향상을 돕는 지원사업입니다.

 

신규대상자 모집 확인하기

 

1. 신청 일정m 접수기간 : 2025.1. 8.() ~ 2024. 1. 10.() / 3일간 실시

접수 시간: 09:00~17:00까지(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신청 자격(세 가지 모두 만족해야 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수유부 (출산일로부터 9개월 이전 산모)

출산부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전 수유를 하지 않는 산모)

69개월 이하의 영유아(20195월 이후 출생 아이)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상태, 비만 등)을 한 가지 이상 가진 경우

    ※ 영양상태평가를 위한 검사실시(보건소자체검사)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 등

 

재등록 희망자 : 퇴록한 지 1년이 경과한 대상자 (임신부는 기간 제한 없음)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및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임신, 출산, 수유부는 중복 수혜 불가

 

3. 접수장소 : 마산보건소 별관 2층 영양플러스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 15)

 

영양플러스사업 모집 확인하기

4. 지원 내용

영양 교육 참여 : 대상자별 월 1(필수 참석)

보충식품지원 (기간 : 대상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

 

5. 관련 서류 기 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작성 후 아래의 구비서류 열람.(세대주 신분증 필수)

- 열람 항목( 주민등록 등본/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 사전 동의에 희망하지 않는 분들은 열람 항목의 기본서류 지참해서 방문해야 함.

 

그 외

- 임신부의 경우 산모수첩 지참

-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자격확인/차상위자격확인(해당자에 한함)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부모가 각각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 부모의 보험료 합산.

, 맞벌이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6. 신청 과정

접수 기간 중 보건소 방문(반드시 대상자와 함께)서류 확인 및 대상자 정보 작성, 영양평가 실시(, 체중, 빈혈 ) 접수 완료

 

많은 대상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하여 한 가구당 참여 인원 및 기존 수혜가구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7.대상자 선정 결과 : 대상자격 판정 후 개별통보 됩니다.

(서비스 개시 : 20252)